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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01 문화부 감사는 무효!
언제나 명쾌한 분석 기사를 제공해 주시는 자작나무통신에 우선 감사.

이번 문화부의 한예종 감사가 어째서 잘못되었나.

처분요구서 1번 "전공과 무관한 교수 채용 부당"에 대해,
...비전공자라 하더라도 강의를 정말 잘한다면 감사하는 입장에선 지적할 게 없는거다. 하지만 처분요구서에는 비전공자를 채용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그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지적이 없다. 문화부가 지목한 비전공자 6명을 과연 비전공자라고 할 수 있는지도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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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학위를 기준으로 비전공자라고 하는데 과연 비전공자라고 할 수 있는지 근거도 미약하다.

처분요구서 3번 "이론학과 확대운영 부적정"에 대해,
...문화부는 예술고 출신이 인문계 출신보다 실력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것도 가령 인문계 출신 표본조사해서 실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감사결과로서 의미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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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논리대로라면, SKY(서울대․연세대․고려대) 출신이 아닌 자를 장관으로 임용했으니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다.

처분요구서 4번 "U-AT 통섭교육 사업추진 부당"에 대해,
...통섭교육을 재검토하라는 장관 지시를 황 총장이 어겼다는건데 감사보고서 문구만 봐서는 “재검토해서 추진하라”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중요한 건 통섭교육 사업에 대해서 결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다. 만약 사업취소를 지시하는 결재를 했으면 황 총장이 지시불이행이다. 하지만 구두로만 지시했다면 그건 장관이 행정상 절차에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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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사익을 위한 것이라면 분명히 징계사유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적극행정’이면, 열심히 하려고 한 것이면 징계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처분요구서 5번 "예술학교 협동과정 운영 부적정"에 대해,
...서사창 작과가 정말로 취지와 어긋나는 학과라면 없애는게 맞겠지만 처분요구서만 봐서는 너무 소략해서 비위행위를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았다. 피감기관 입장에선 논리가 빈약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시정이 아니라 개선이나 통보를 해야 한다.

처분요구서 6번. "대학입시 운영 부적정"에 대해,
...감사를 제대로 한다면 첫째, 자녀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가 관건이다. 핵심은 실력이 안되는데 입학을 했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도덕적으로만 문제가 될 뿐이다. 그 다음으로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하지만 문화부도 밝혔듯이 한예종에 관련 규정이 없었다. 이럴 경우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통보가 적당한 조치가 된다. 자녀가 많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있어도 근거규정이 없으니까 법적으로는 문제삼을 수는 없다.

처분요구서 12번 "학교 발전기금 및 업무추진비 불법사용 등"에 대해,
...문화부 는 ‘취지와 안 맞는다’라고 계속 지적하지만 그건 규정과는 별 문제다. 취지라는 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니까. 내가 보기에 문화부는 규정이 아니라 취지에 의존한 감사를 했다. 그럴 경우 자의적인 결론을 낼 가능성이 생긴다.


이에 문화부가 대응할 수 있는 이성적인 방법은 다음 두가지 뿐이다.

  1. 문화부 감사담당관이 원래 업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감사관이나 담당관을 문책하고 감사 결과를 파기하라.
  2. 문화부 감사담당관이 소신없이 문화부장관 등의 압력으로 억지 보고서를 쓴 것이라면, 문화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
2중 택1이다.
그래도 밀어붙이기 막가파로 나온다면, 당신들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업무 부자격자들이다.
문화부는 민주시민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감사를 받으라!
아니 그정도가 아니다. 문화부장관과 감사관/담당관들은 그냥 사퇴도 아니고, 징계 정도도 아니고, 구속 수사를 벌여야 하는 중차대한 일이 되겠다.

계속 버티다가 청문회 끌려나가 개망신 당하기 전에,
그만 거두라.

[게몽]

+ 자작나무통신
Posted by 게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