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회의 '촛불손배소 상인 공개' 논란 [연합뉴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이 대책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 때문에 말이 많다. 소송에 참여한 115명의 상인들의 이름과 주소가 공개되어, 불매운동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공개 재판이다. 피고는 다 들어나는데, 원고는 감춰져있다?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도 없이 무턱대고 소송을 걸었단 말인가?

그리고, 대책위가 부추겨서 촛불시위를 한 게 아니고 시민들 스스로가 알아서 촛불시위를 한 것이므로, 상인들의 소송 대상은 엄격히 말하면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맞다. 나를 포함해서 말이다.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을 때에 이미 나는 소송에 참가한 원고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나에게 소송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야겠고, 다시는 그 사람들과는 상종하기 싫은 것이 지극히 당연한 감정 아닌가? 나는 그런 가게를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여기에 무슨 이성적 판단이 필요한가?)

애석하게도 대책위에서 공개한 소장에는 원고의 이름과 주소만 있지 상호명이 없다. 수고스럽지만, 일일이 주소 검색을 하며 찾고 있다. 애써 이렇게 하는 이유는, 115명의 상인은 종로 광화문 일대의 극히 일부에 속하므로 대다수의 시민의 상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몇 군데는 이미 확인이 되었고, 그중에는 예전에 많이도 팔아줬던 유명한 광화문 김치찌개 집을 포함하여 알만한 곳이 눈에 띈다. 그동안 쳐 발라줬던 내 돈이 아깝다.

제안컨데,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대다수의 상인들은 가게 대문에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집임을 밝혀주면 고맙겠다. 혹시라도 주소 착오로 오해를 받아 피해가 가지 않으려면 말이다.

그리고 소송에 참여한 상인들, 그리고 2차 위임장을 내려고 하고 있는 상인들은, 이제라도 조속히 그 행동을 취소하기 바란다. 지난 포스트에도 말을 했었지만, 제발 "상인"적인 기지를 발휘해 보라. 이건 소송감이 아니고 기회다.
아직도 모르겠는가? 왜 제 무덤을 파나?

[게몽]
Posted by 게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