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앰네스티에 법적 대응 할 수도 있다” [경향닷컴]

경찰청 외사정보과장인 김병화 총경은 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국제엠네스티가 인권수준이 높은 우리나라에 연구원을 파견한 계기나 동기에 대해서 당초부터 우리들은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촛불시위 상황에 대해서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8일 엠네스티 측에서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이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평가절하하고 불법과격폭력시위의 주최측이나 시위 참가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부각시켜 반영한 데 대해서 경찰로서는 크게 실망스럽다.
명색이 권위가 있다고 자임하는 국제단체가 잘못된 판단과 편파적인 내용으로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을 호도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몽둥이를 든 자와 피켓을 든 자가 서로 싸웠다.
서로가 폭력을 했다고 하고, 제3자인 권위있는 국제 인권단체가 조사를 했다.
앰네스티는 약자 편에서 권력을 가진 자의 부당 행위를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앰네스티가 "의도적으로" "일방적으로" 경찰의 잘못을 부각시킬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사람들도 배후가 있나?
김 총경의 말대로 앰네스티는 "권위가 있는 국제 단체"이다. (자임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인정받고 있다)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쪽은 전투력이 있는 경찰이지, 시위대가 아니다. 공권력이 과도하게 사용되었다고 권위있는 제3자가 판단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니...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싶은거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인권상황이 높다고 자임하는 경찰의 또다른 비인권적 작태를 보자.

경찰 "촛불집회 주최측에 3억원 손배소" [한겨레]

경찰이 시위대에게 손배소를 한다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말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상식으로는, 대화로는 상대할 수 없는 권력.
언제까지!

[게몽]
Posted by 게몽 :
7월30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라고는 하지만, 출근하는 입장에서 가능한 시간은, 오전 6시~7시 1시간, 오후 7시~8시 1시간 정도로 2시간 정도 뿐.
게다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므로 늦잠을 잔다치면 오후 시간뿐인데, 회사일로 퇴근 시간이 불투명하다면 그나마 놓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혹시나 하는 맘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둘러보았더니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가 있었다.

"투표하고 출근하기" 및 "1시간 지연 출근운동" 전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및 산하기관의 직원이 투표일에 투표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1시간 지연 출근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25개 구선관위는 관내 구청·교육청과 각종 기관·단체 및 기업체·영업소 등의 장에게 동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공문 협조요청이 어려운 가게·음식점 등 소규모 업체 등은 위원회 직원이 직접 면담하여 투표시간의 보장을 요청함과 함께 투표시간을 보장하겠다는 확답도 받을 예정

그저, "운동"이다. 일단 회사의 자질을 믿어볼 수밖에.
그냥 자질만 보는거다. 안해줘도 상관없다. 알람 맞춰놓고 투표 가려고 했다.

[게몽]
Posted by 게몽 :

방통위, 이번엔 또!

2008. 7. 18. 16:10 from 정치/사회
방통위, KBS 신태섭 이사 '긴급 퇴출' [ZDNet Korea]

방통위가 오늘 갑자기 긴급안건을 상정하고 급하게 뭘 처리했다고 한다.
주파수재분배? IPTV? 방송법? 인터넷전화?
아니다. 신태섭 KBS 이사를 긴급 퇴출시켰다. 한나라당 추천의 송도균과 이명박 추천의 형태근의 긴급 상정으로 진행되었다.
사유는 공무원법상 결격사유인 동의대 교수직에서 해임된 일때문이라는데, 신이사는 교수 해임 건이 부당하다며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이다. 아직 가타부타 결론이 안난 상태란 말이다.
동의대가 신이사를 해임시킨 것도 껄끄럽지 못한데, 기다렸다싶게 (결론도 안난 상태에서) 긴급히 KBS 이사에서 퇴출을 시킨 것이다.

방통위! 정말 긴급한 게 무엇인가?
당신들이 국민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권력의 개 노릇이나 하는 당신들이야말로 "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게몽]
Posted by 게몽 :
오늘은 제헌절!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PD수첩 중징계 '거센 반발'…MBC "방송장악 의도" [경향신문]
YTN, 주총 30초만에 구본홍 사장 선임 전격 의결(종합) [노컷뉴스]
정연주 KBS사장 검찰 최후통첩도 '불응' [연합뉴스]

오늘 줄줄이 나오는 이 뉴스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게몽]

2008년 7월18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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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22일 추가
'날치기 선임' 구본홍씨 YTN 첫출근 무산 [한겨레]

2008년 7월23일 추가
유재천, 정연주 사장에 “사퇴” 최후통첩 [경향닷컴]

KBS 이사장 "정 사장 해임권고안 계획없다" [한겨레]
Posted by 게몽 :
휴일이 아니라 아쉽지만, 아침 일찍일어나 투표하러 가야겠다.

나는
시민후보 "주경복 후보"를 지지한다.

이번엔 좀 제발 정신들 차리자!

[게몽]

2008년 7월18일 추가
공약만 보고 교육감을 뽑는다면 청소년들은 누굴 선택할까? [한겨레]
17일, 청소년 32명을 대상으로 주경복 후보와 공정택 후보의 이름을 달지 않은 채 공약만을 들고 누굴 뽑을 것인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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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이 주경복 후보. 왼쪽은 공정택 후보.
Posted by 게몽 :

제헌절을 기념함.

2008. 7. 17. 11:09 from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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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①大韓民國은 民主共和國이다.
②大韓民國의 主權은 國民에게 있고, 모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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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60년, 이제는 정말 국민 권력 사수.

[게몽]
Posted by 게몽 :
이건희 집유…에버랜드 사건 `무죄' [연합뉴스]

위 재판부는, 일반인의 상식 정도 수준의 이해력도 없는 사람들이거나, 자신의 임무를 배반했거나, 둘 중 하나다.
전자라면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에게 죄와 벌을 따지는 중차대한 일을 맡길 수 없으므로 당장 보직 해임시켜라.
후자라면 배임죄이므로 당장 구속시켜라.

[게몽]

2008.7.18 추가
민병훈 판사 “삼성 항소심서 뒤집힐 수도” [한겨레]
두고 보겠음.
Posted by 게몽 :
촛불시위 피해 상인들, 1000억대 집단소송 추진 [쿠키뉴스]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라는 단체의 정체는 또 무어냐?
'바른시위문화정착 및 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이하 시위피해특위)'는 15일 오전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8번 출구 앞에서 집단소송을 위한 위임장 접수를 시작했다.
...
시위피해특위에 따르면 현재 참여 뜻을 밝힌 상인들은 정확한 배상을 위해 체계적으로 촛불시위 전후의 영업실적 자료까지 마련하고 있으며 소송 규모는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장사를 한다는 사람이 참 무식하기도 하다.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장사 말아먹었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오늘만 알고 내일을 모르는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게 앞을 지나가면 당연히 자기 가게가 엄청난 대중 노출이 되는 것인데 그 절호의 마케팅 기회를 못잡고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구나.

어쨌든 알겠다. 대신, 떳떳하다면 위임장을 낸 상가를 공개하라.
나의 쇼핑/외식 리스트에서 영원히 배제시켜주겠다.

[게몽]
Posted by 게몽 :

"언론"의 정의

2008. 7. 15. 09:36 from 정치/사회
포털 초기화면에 뉴스 50% 넘으면 언론 [한국일보]

한나라당 김영선인가 뭔가하는 사람이 14일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뉴스를 일정 비율이상 다루지 않는 포털은 뉴스를 싣지 못하게 하고, 일정비율 이상의 뉴스를 취급하는 포털은 언론으로 인정해 의무를 부과

그럼 일정 비율이란 얼마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 화면을 기준으로 뉴스가 50% 이상인 매체는 `인터넷신문' 즉 언론으로 인정

이것을 정의한 이유는?
50% 미만인 매체는 `기타 인터넷간행물'로 정의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관한 안내.고지 등 정보전달의 목적 이외에 보도와 논평 등 여론조성 기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아하! 그렇구나.
다음이나 네이버는 인터넷신문이 아니므로 여론조성을 하면 안되는구나. 아프리카는 촛불집회를 생중계하면 안되는구나.

이 놈의 골빈당 잡패거리들은 어째 생각하는 수준이 광복년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는 일제 잔당같냐.
누가 당신더러 "언론"의 정의를 내려달라했나.
"언론"은 억압받지 않고 "자유"로와야 한다.
이를 부정하는 너희는 반민주주의 사상가더냐. 너희 이론을 굳이 따르자면 민주주의의 반대가 빨갱이이므로, 니들 빨갱이냐?
한심하다. 정말.

[게몽]
Posted by 게몽 :